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신결제 관련 기기·키오스크 등 결제 인프라 지원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오는 14일 결제 대금 지연 등 자금 유동성 애로를 겪는 영세 온라인사업자들을 위한 2% 보증부 대출상품이 출시된다. 단 대상은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한 사업자로 한정된다.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은 근거리 무선통신(NFC) 단말기·QR 리더기 등 신결제 관련 기기와 키오스크 등 결제 인프라도 지원 받을 수 있다.

   


7일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카드결제 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사업자 금융지원과 영세가맹점에 대한 결제수단 보급 등 오는 14일부터 4년간 28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PG(Payment Gateway)사를 경유해 카드 매출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유동성 애로를 겪는 영세 온라인사업자에게 저리 특별보증 대출을 지원한다.

통상 PG사는 카드결제일 3일 후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고 있으나, 허위판매·반품 등에 따른 매출대금 정산 기간이 소요돼 온라인 판매자에 대한 지급이 최장 15일 지연됐다.

이에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오는 14일부터 영세 온라인사업자에게 연 2%대, 2400억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지원을 실시한다. 

사업자당 5년내 1억원 한도, 특별보증을 통한 2.5%내외 금리를 적용받는다. 

보증비율은 95~100%까지며, 보증료율은 0.8% 수준이다.

신청과 상담은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에서 가능하며, 신용심사와 보증서 발급 후 국민·신한·우리·하나·한국씨티·SC·농협은행에서 대출이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서울·경기권의 영세 온라인사업자 가운데 PG사의 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로서 연매출이 3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영업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어야 하고, 대표자의 개인신용등급이 8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신결제 관련 기기와 키오스크(무인결제) 등 결제 인프라 구축도 총 4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4년간 NFC단말기, QR리더기 등 신결제 관련 기기 22만4000대와 키오스크 약 1800개를 보급할 예정이다.

오는 11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12월부터 기기 설치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동반성장위원회에 신청한 영세한 신용카드 가맹점 가운데 영세성,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우선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신결제인프라의 경우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가운데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우선 선정된다.

키오스크의 경우 창업진흥원 등 추천을 통해 효과성, 관리 용이성 등을 고려해 청년창업자, 1인 가게 등이 선정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핀테크 발전, 인건비 상승 등 급변하는 경영여건에 대응한 인프라 지원을 통해 영세·중소 가맹점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 실적이나 추이, 수요 등을 보며 향후 대상 지역이나 사업규모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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