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위원회가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이를 위해 향후 채무자를 지원해 채무 조정 협상에 참여하는 ‘채무조정서비스업’이 도입될 전망이다.

연체부담이 끝없이 증가하도록 하는 연체 이자 부과방식도 일부 제한되며, 회수 가능성 판단에 기초한 소멸시효 완성관행 확산도 유도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과 금융소비자 국장, 서민금융과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매년 연간 약 260만명이 단기 연체채무자로, 연간 26만~28만명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됐다.

이 가운데 매년 14만~17만명은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이나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등 공적 제도를 통한 채무를 변제·조정받지만 공적 채무조정을 거치지 않은 나머지 중 다수의 채무자는 장기연체자로 전락하게 된다.

특히 90일 이상 개인연체채무자는 전체 금융채무자 1900만명의 10%인 180만~190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권은 신복위·법원 등 법적절차에 따른 채무감면에는 협조적이나 자체적인 채무감면 프로그램 마련·실시에는 소극적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연체가 장기화되며 연체이자가 계속 누적되는 가운데 위탁·매각을 통해 추심의 주체가 바뀌면서 추심강도가 지속 증가하는 등 채무자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의 채권회수 관행이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채무자의 개별 사정을 감안하지 않는 일률적 회수방식도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위는 금융권의 이같은 보수적 채권관리 관행은 채무자 재기지원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채권회수율 개선에도 기여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윈윈’ 가능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금융사와 채무자가 대등한 당사자로서 공정한 거래관행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 소비자신용 규율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금융위는 채권자와 채무자간 자율적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연체채무자가 요청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조정 협상에 응할 절차적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원활한 채무조정 협상 진행을 위해 채무자를 지원해 채무 조정 협상에 참여하는 ‘채무조정서비스업’도 도입한다.

연체 이후 채무부담의 과도한 증가를 제한하기 위해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연체부담이 끝없이 증가하도록 하는 연체 이자 부과방식도 일부 제한한다.

소멸시효의 관행적 연장 등 채무부담의 영속화를 막고 회수 가능성 판단에 기초한 ‘소멸시효 완성관행 확산’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추심기관의 법적 형태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는 규율을 정비해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을 확립한다.

아울러 채권추심·매각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법률적 제한이 필요한 사항을 선별해 법제화 한다. 

한편, 금융위는 내년 중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진행한 TF 논의결과를 통해 ‘금융권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과 소비자신용법 제정방안’을 발표하고, 현행 대부업법을 확대개편한 '소비자신용법'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법안 시행은 2021년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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