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부딪쳤다는 이유로 …사과했지만 분 안풀려 폭행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휴가 나온 군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의 항소가 기각됐다.

16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과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 1월 경남 김해시 인제로 한 식당 앞에서 몸을 부딪쳤다는 이유로 군인 신분인 A씨와 B씨의 뺨을 때렸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넘어지면서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당시 이씨는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이들에게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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