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 사업자, P2P(개인간 거래) 금융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등을 위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미디어펜


은 위원장은 28일 오후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3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행사엔 은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문 관세청장 등 법집행기관 관계자와 금융회사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은 위원장은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도입한지 길지 않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발전과 성과를 거뒀다"며 "국내적으로 경제범죄와 조세범죄 적발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2015년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인 FATF 의장국을 수임하는 등 국제적 지위도 향상됐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세탁 수법의 고도화, 신기술 발전에 따른 위험도 증가, FATF 상호평가 진행 등 현 상황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금융․사법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 "법집행기관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한 범죄 조사와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며 "향후 자금세탁방지 업무 부담은 늘어나겠지만 금융회사 임직원들은 자금세탁방지의 최일선에 있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선 자금세탁방지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다. 대통령 표창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에게 돌아갔다. 국무총리 표창에는 KB국민카드와 신한금융투자가 이름을 올렸다. 

푸르덴셜생명보험, 한화손해보험, 페퍼저축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은 금융위원장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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