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구입비·관리비 등 자회사가 내게 한 혐의도
   
▲ 스킨푸드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화장품 브랜드인 스킨푸드 조윤호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일 서울서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변필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조 전 대표를 이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200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금 약 113억원을 자신이 설립한 개인사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1년 개인 용도로 사용할 말 2마리를 구입하는데 들어간 비용 4억3000여만원과 2016년 11월까지 관리비·진료비 등 4억6000여만원 등 9억원 가량을 자회사가 지급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킨푸드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스킨푸드 채권자 대책위원회'는 조 전 대표가 회삿돈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쇼핑몰 수익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고, 부당이득 53억원을 챙기는 등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가 있다며 지난 1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조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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