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 사항 고려…미수용시 개별적 법적 구제 절차 진행 가능
   
▲ 한전이 올 4월 강원도 고성군·속초시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피해 보상규모를 확정했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한국전력공사는 지난 4월4일 강원도 고성군과 속초시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피해 보상 규모와 관련해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에서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전의 최종 피해 보상 지급금 규모는 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 산출한 금액의 60%로, 위원회는 정부·지자체 구상 관련 사항의 경우 한전이 정부·지자체와 협의해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을 의결했다.

여기에는 기지급된 선급금 15%가 포함되며, 임야 및 분묘 등의 피해에 대한 최종 지급금은 40%이다. 한전은 앞서 고성·속초 이재민 중 810명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147억원을 선지급한 바 있다.

정부·지자체가 피해주민에게 개별 지원한 금액 및 지원할 금액에 대해 한전에게 구상 청구하지 않는 것을 촉구했으며, 이번 의결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피해주민은 개별적인 법적 구제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이같은 비율이 한전의 배상책임 비율을 판단한 것이 아니며, 피해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등 정책적인 사항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이번 의결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조기에 해당 피해민과의 개별합의 진행을 위한 현장부스를 고성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4일 최종 접수마감한 피해민의 신청지연 등의 사유로 아직까지 손해사정실사를 받지 못한 300여명에 대해서도 내년 1월말부터 현장실사를 진행, 조속한 피해보상을 추진키로 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