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년간 월 30만원 수당…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물량 360호로 늘어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 7800여명에게 자립수당과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보호종료아동은 국가로부터 최대 3년간 월 30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지급대상을 '보호종료 2년 이내 아동'에서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로 변경하고,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뿐만 아니라 아동일시보호시설과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대상이 확대됐다.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물량도 작년 240호에서 올해 360호로 늘어나고, 시행지역도 7개 시·도에서 10개 시·도로 확대된다.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전세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재계약을 포함해 계약 잔여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 아동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임대주택 임대료를 월 최대 15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개인별 특성을 고려해 자립에 필요한 자원을 연계해주는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에 방문·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보건복지상담센터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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