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LPG 가스시설 교체 확대 등 4대 분야 12개 과제 추진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차 가스안전관리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취사·난방용에서 산업·발전용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고압가스와 액화석유가스(LPG) 및 도시가스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계획이다.

산업부는 △국민생활 밀착형 가스안전 확보 △수소경제 선도 안전기반 구축 △3대 핵심시설 관리체계 고도화 △소통과 협력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등 4대 분야 12개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노후 LPG 가스시설 교체를 확대하고 타이어콕 등 안전장치 보급 지원 및 도서지역 내 미사용 LPG 공동보관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가스보일러 설치시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업계·가스안전공사의 상시 안전점검체계도 구축한다.

수소법 제정을 통해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전주기 안전관리체계를 만들고, 가스안전공사 내에 수소 안전관리 전담기구도 설치한다. 또한 관련 안전관리 10대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도 건립한다.

산업부는 장기사용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기준 등을 수립하고 정밀안전진단 확대 시행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15년 이상 대형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에 대한 개방검사를 의무화하고, 산업용 가스용품에 대한 안전인증도 의무화한다.

아울러 해빙기와 여름철 및 설·연휴기간 등에 맞는 맞춤형 안전정보를 홍보하고, '가스안전체험관'에서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키로 했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법정검사 결과 공개 및 사고 빅데이터 관리를 통한 안전관리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5년간 1차 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해 가스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줄어들고 있다"며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더욱 촘촘한 안전관리망 구축해 국민이 안심하고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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