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의결…임의로 지급되는 모집수수료 최소화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앞으로 보험상품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개선돼 보험료가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장성보험의 추가납입 한도 역시 현행 2배에서 1배로 축소된다.  

   
▲ 사진=미디어펜


1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모집수수료 분할지급 방식 유도 등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체계가 개선된다.

그동안 모집수수료는 명확한 지급 기준 없이 임의로 과다하게 지급돼 보험회사의 매출 확대를 위한 과다 출혈 경쟁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모집수수료를 초기에 과다하게 지급하는 선지급 방식은 작성계약 등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이에 금융당국은 수수료 지급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도록 해 임의로 지급되는 모집수수료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보험사가 보장성 보험의 추가납입 한도를 2배까지 확대하며 추가 납입시 해약환급률을 강조해 판매하고 있는 점 역시 개선된다.

보장성보험의 추가납입은 위험보장의 증가 없이 적립금만 증가시켜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판매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해 추가납입 한도를 현행 2배에서 1배로 축소된다.

계약 1차년 모집수수료 상한도 설정되고, 모집수수료 분할지급 방식 도입을 통해 작성계약 등 불완전판매 소지도 최소화된다.

아울러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한 표준해약공제액을 축소해 소비자의 해약환급금도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한 보험료 인하 효과를 기대했다.

표준해약공제액은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규상 정한 해약공제액의 상한을 의미한다.

갱신형과 재가입형 보험가입상품에 과다 책정되던 사업비도 합리적 수준으로 축소된다. 

앞으론 갱신·재가입 시점의 계약체결비용을 최초 계약의 70%수준으로 설정해 갱신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뿐만 아니라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해 사업비를 부과하는 보험상품은 해당 사업비를 공시해 과다한 사업비가 책정된 보험상품은 시장 퇴출이 유도될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모집수수료 개편방안은 대면채널의 경우 2021년, 비대면채널의 경우 2022년에 각각 시행된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