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본사·다수 지점에 대한 검사실시와 경영진의 책임 등 집중 점검
법규 위반사항,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제재절차 진행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설계사 A씨는 약사 등을 대상으로 고액의 종신보험을 모집하면서 2년간 보험료 절반을 제공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으며 계약 체결 후에는 보험료를 대납했다.

#설계사 B씨는 다른 설계사와 공모해 사전에 확보한 고객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 다수의 허위계약을 작성했다. 이후 고액의 초기 수수료를 수취한 이후 퇴사했다.

금융당국의 검사망에 법인보험대리점(GA)의 이같은 불건전 영업행위가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적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검사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 사진=금융감독원


22일 금융감독원은 '2019년 GA 영업전반에 대한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5~11월 중 리더스금융판매, 글로벌금융판매, 태왕파트너스 등 3개 GA에 대해 영업전반을 살펴보는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대형 GA는 기형적인 조직구조로 내부통제가 매우 취약해 위규가 반복 발생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별 지사는 독립적인 경영체계로 운영되며, 조직·인사, 회계·자금 관리 등 모든 업무를 본사의 통제 없이 직접 수행하며 각종 문제 가능성에 노출돼 있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 분석과 자금추적 등을 통해 GA의 조직적인 대규모 허위계약 등 다수의 불건전 영업행위도 적발했다. 

GA 임원은 수십억원 규모의 허위계약을 작성해 매출을 과대계상하고 편취한 모집수수료는 임의 사용했다. 

GA 업계에선 차익거래를 통한 모집수수료 편취 관행이 성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특별이익 제공, 불완전판매, 무자격자에 대한 모집위탁, 수수료 부당지급 등 다수의 위반행위가 금감원에 확인됐다.

시장영향력을 이용해 보험사에 거액의 여행경비를 요구하거나 미흡한 개인신용정보 관리 등의 위반사항도 적발됐다. 

일부 GA는 매년 우수 설계사 600~800명에게 해외 여행을 시상하면서, 보험사에 수십억 원 규모의 여행경비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사는 GA의 시장영향력 등을 감안해 여행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부 GA의 경우 검사대상 기간 중 적발된 허위계약의 32.9%가 가상계좌를 통해 보험료를 입금했으며, 일부 설계사는 가상계좌를 이용해 계약자에 특별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이번 검사 이후 기존 지점과 설계사 위주의 검사에서 벗어나 본사·다수 지점에 대한 검사실시와 경영진의 책임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부문적 검사에서 벗어나 GA 영업행위 전반을 살펴보는 검사를 실시해 위규 발생의 근본적 원인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금번 검사결과 발견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선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제재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GA 임원 등에 의한 조직적인 위법행위와 모집법규의 반복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GA 검사시 문제상품의 거래가 집중되거나 급증하는 등의 보험사에 대해선 연계검사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실시하겠다"며 "대형 GA의 내부통제 강화 유도와 위탁보험사의 GA 관리감독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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