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대비해 보험회사의 보험부채를 감축할 수 있는 공동재보험 제도가 도입된다.

   
▲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오후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빠르면 올해 2분기부터 보험업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절차를 거쳐 공동재보험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보험위험과 금리위험 등 보험상품에 내재된 모든 위험을 시장기능을 통해 재보험사로 이전함에 따라 재무건전성 개선에 기여하려는 목적이다.

공동재보험이란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 등의 일부도 재보험사에 출재하고 보험위험 이외 금리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재보험을 의미한다. 

원보험사가 보험상품에 내재된 손실위험을 재보험사에게 전가하고, 재보험사는 전가받은 위험에 대해 원보험사와 책임을 분담하게 된다. 

공동재보험을 도입함에 따라 고금리 상품을 보유한 원보험사는 금리위험을 재보험사에 이전해 재무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등의 발행은 가용자본 확대수단인 반면, 공동재보험은 요구자본 축소수단이라는 점에서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법이 허용된다는 점도 특징이다. 

또한 우리보다 앞서 공동재보험을 다양하게 활용한 선진국 재보험사의 노하우와 자산운용능력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재보험사의 자산운용능력이 우수할 경우 글로벌 자원배분에 따른 자산운용수익률 제고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공동재보험의 도입을 위해선 보험업감독규정 등을 개정해야한다"며 "1분기 중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2분기부터 보험사들이 공동재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현재 공동재보험을 거래할 때 원가로 평가된 원보험사의 책임준비금은 시가평가 후 재보험사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명확하지 않은 차액의 회계처리방식을 명확화할 계획이다.

원보험사가 차액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한 후 계약기간동안 상각해 비용처리하며, 재보험사는 선수수익으로 인식한 후 계약기간동안 상각해 이익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동재보험 거래를 통해 금리위험을 재보험사에 전가한 부분은 원보험사 금리위험 산출시 제외하고, 일반적 공동재보험의 경우 운용자산의 재보험사로의 이전에 따른 신용위험을 원보험사에 추가하는 등의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공동재보험 도입초지 편법적 거래의 가능성을 감안해 계약체결 이후 1개월 이내 금융감독원에 사후 보고하는 제도를 신설하며, 보험사 자체적으로는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하고 위험관리전략을 수립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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