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맞춤 대책 시행·임투세 부활 등 건의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대한상공회의소가 12일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극복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건의에는 전국상의와 주요 회원사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한 8대 분야 30개 과제가 담겨있다.

우선 현재 추경안 규모(11조7000억원)로는 산업계에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지원하기에 역부족이라며, 국회 논의시 대규모 편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지원대책이 대출한도 초과, 신용·담보 부족, 매출 급감 확인 곤란 등으로 적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금융지원대책을 내놓았는데 지역신용보증재단 창구에서 개인보증을 요구한 사례까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선창구에서 비상상황이라는 인식이 부족, 기존의 복잡한 절차 및 엄격한 요건을 답습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상 불이익 면제 △제1금융 소외기업 지원책 마련 △금융보증여력 확대 위한 신보·기보 추가 출연 △적극행정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의 소극행정 감사원칙 확립·시행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자가격리 등 결원이 발생하거나 시설폐쇄 후 조업(영업)을 재개할 때 주 52시간제에 맞춰 작업량을 소화하기 힘들다는 기업이 많다는 점에서 특별연장근로의 적극 인가 및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3개월→6개월)를 주문했다.

   
▲ 주요 업종별 건의 사항/사진=대한상공회의소


특히 업종별 맞춤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통업계는 다중이용시설 기피 현상 때문에 매장 방문객이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는 월2회 의무휴업일 및 영업금지 시간 외에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없으며, 교통유발부담금도 지난해 기준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항공업계는 입국제한 등의 조치로 현저한 타격을 입고 있어 미국·중국·유럽연합(EU)처럼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설파했다. 해운업계에 대해서는 항만임대료 부담인하를 통해 보관·리스료를 인하하고, 해운물류기업도 국세청의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설업계의 경우 대구·경북지역 공공 건설현장의 일시적 중지가 빈번해지면서 지체상금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공기 연장 및 간접비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유·석유화학업계는 가이드라인대로 시설을 폐쇄할 경우 화재·폭발 위험이 있어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전폐쇄에는 최소 나흘이 소요, 방역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이밖에도 △기준금리 인하 △임시공휴일 지정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시행 △원격의료 확대 등을 언급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코로나19 대책반장(상근부회장)은 "경제적 충격이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하며, 장기화되고 있다"며 "기업의 경영난 극복에 대한 신속·최대 지원과 함께 멈춰선 경제가 다시 힘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과감한 조치에 나설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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