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직업훈련, 국가 재정 지원 사업으로 일반 학원과 달라…강제 중단 시행해야"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컴퓨터 학원을 다니고 있는 30대 김모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운영 중인 직업훈련은 수업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당 훈련과정의 경우 결석을 하게 된다면 다음 훈련지원비가 크게 삭감되기 때문에 김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훈련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운영 중인 일부 훈련기관이 훈련을 강행하며 훈련생들 사이에 걱정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일반 학원과 마찬가지로 훈련기관의 수업을 강제로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훈련기관은 추후 책임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눈치를 보고 있어 피해는 고스란히 훈련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고용노동부 직업훈련과정은 일반 학원과는 다르다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각 훈련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훈련과정에 대한 중단을 권고했다. 

훈련중단에 따른 훈련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에 대한 훈련비 50%를 선지급하고, 일반계좌제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연간 일정인원 이상의 훈련을 시행한 기관에 한정해 마찬가지로 훈련비 50%를 선지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일부 훈련기관들은 여전히 훈련을 강행하고 있다. 

김씨와 같은 훈련생들은 코로나19 감염 우려 속에 수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있는 것이다.  

해당 훈련과정은 국비로 진행되는만큼 훈련생이 일정 기간 이상 결석을 하거나 지각을 하게되면 정부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지 못하게 돼 있다.

전체 훈련 일수가 10일 이상, 혹은 총 훈련시간 4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수업 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해야 한다. 훈련일이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수업시간(분)의 80% 이상을 출석해야 수료가 가능하다. 

또한 지각, 조퇴, 외출로 인해 1일 수업시간의 50% 미만을 참여한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된다. 

출석 기준에 미달되었을 경우엔 훈련과정이 미수료 처리된다. 1회 미수료의 경우 배움카드 지원 한도액이 20만원 차감되며 카드 사용 중지 처리도 받을 수 있다. 2회의 경우 50만원 차감, 3회 이상의 경우 100만원이 차감되며 수강료의 20% 자부담금이 발생한다. 

이와관련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훈련생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훈련 중단을 원할시엔 패널티 없이 훈련 중도 포기도 장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교육부 역시 학원들의 강제 휴원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고용노동부의 훈련기관 역시 강제로 수업을 중단시킬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미 수업이 상당부분 진행된 과정의 경우 훈련생들의 수업 중도 포기 역시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한 훈련기관 담당자는 “모든 수강생이 수업을 중단하길 바라진 않는 상황”이라며 “향후 수업 중단으로 오는 민원이나 피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명확하게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없어 무조건적으로 수업을 중단하기엔 훈련기관 입장에서도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한 경제 전문가는 고용노동부가 직접 나서 훈련을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는 “훈련비를 국가에서 일부 지원해주는 훈련기관의 경우 일반적인 학원과는 다르다”며 “고용노동부는 훈련기관들에게 학교 기준을 적용해 훈련을 일시 중단하거나 동영상 강의를 대체하는 등 훈련생들 사이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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