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석춘 연세대 교수./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시민단체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1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전날 류 교수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위안부 피해자들은) 해방 이후 쥐죽은 듯이 와서 살던 분들인데 정대협이 개입해 국가적 피해자라는 생각을 갖게 한 것"이라는 발언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대협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약자로 정의기억연대의 옛 이름이다.

정의기억연대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류 교수가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며 고소·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욕성 발언이 있기는 했지만 모욕보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형량이 더 높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형법에 따르면 모욕과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각각 1년 이하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연세대는 류 교수가 맡기로 한 1학기 강의에서 류 교수를 배제하고 그를 교원징계위에 회부해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논의하고 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