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연기금법 벤치마킹 해 연금 사회주의 논란 불식시켜야"
   
▲ 29일 14시 30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국화실에서 '공정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지배구조와 정책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김원식 건국대헉교 경제통경제통상학과 교수가 '선진국의 공적연금기금 지배구조와 주주권 행사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는 모습./사진=박규빈 기자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9일 14시 30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국화실에서 '공정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지배구조와 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선진국의 공적연금기금 지배구조와 주주권 행사의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통상학과 교수의 발표로 시작됐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과 관련, 정부는 올해 1월 발표한 공정경제를 뒷받침할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등 공정경제 3법을 개정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지난해 말 기준 736조원으로 올해 정부예산의 약 140%를 상회하고, GDP의 40%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은 현재와 같이 국민연금 제도내에서 운용되는 것보다는 자본시장 원리에 입각해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기금이 정부기금이 아닌 캐나다의 CPPIB나 일본의 후생연금기금과 같이 글로벌 기금으로서의 지배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뒤를 이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은 캐나다, 일본·노르웨이 등의 국가기금이나 호주의 수퍼펀드(Superannuation fund) 등 벤치마킹해 왔으나 실질적인 구체적 지배구조나 운용방식을 채택하는데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캐나다·일본·호주의 사례를 소개하며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개혁·스튜어드십 코드의 적용 방향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캐나다와 일본의 공적연금기금은 각각 CPPIB법·연금적립금운용독립행정법인법 등 독자적인 법률하에 운용된다"며 "제도 운용은 정부인사가 완전히 배제된 전문가 중심의 이사회에 의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공적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운용이 자본시장 참여자들로부터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이사장·이사의 경력·봉급·이사회 참석회수·자격 등은 연간보고서에 상세히 공개돼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며 "투자대상의 주주권 행사는 개별 위탁투자사들이 행사하며,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해 모니터링을 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투자대상 기업 뿐 아니라 위탁 투자사의 지배구조 역시 감시 대상이라고도 했다.

김 교수는 "국가펀드가 자본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일본에선 기업당 보유지분율 상한선이 설정돼 있고, 캐나다·호주 연기금은 자국 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매우 미미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외국 사례를 참고해 '국민연금기금공사법(가칭)'을 도입해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공사의 이사회는 정부인사를 완전히 배제해 비정치적으로 수익률 제고를 목표로 기금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기금공사로 편입시켜 점진적으로 공사의 규모를 확대하고, 기금 운용역량을 키워 나가야 한다"며 "이는 국민연금을 통한 연금 사회주의 논란에 대한 국민과 기업들의 우려를 덜어주는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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