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수차례 때린 후 방치…결국 '사망'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남편이 중형을 받았다.

5일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은 A(58)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27일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오전 4시께 부산 자택에 귀가해 아내 B(59) 씨와 부부싸움을 벌였고 B 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쓰러지게 했다.

A 씨는 쓰러진 B 씨의 복부를 추가로 연달아 찼고, 움직이지 못하는 B 씨를 두고 그냥 집을 나갔다. B 씨는 경막하출혈의 사인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A 씨는 동종 전과가 이미 있고, B 씨는 고통 속에서 사망에 이르렀다”며 “남편 A 씨를 징역 7년의 중형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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