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법적·기술적 근거 바탕으로 불복 절차 진행 방침
벤츠코리아 "차량 안정성에 전혀 이상 없다"
   
▲ 벤츠 GLC220d 4매틱 / 사진=벤츠코리아


[미디어펜=김상준 기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환경부가 발표한 12종 자사 차량의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인한 인증 취소와 형사 고발 건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입장을 내놨다.

벤츠코리아는 “법적·기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불복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추가 의견을 덧붙였다.

또한 환경부가 지적한 기능은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의 일부로, 개별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분석할 수 없다는 게 벤츠코리아의 입장이다.

아울러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은 지난 2018년 5월 생산 중단된 유로6 배출가스 기준 차량만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 판매 중인 신차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추가로 벤츠코리아는 “2018년 11월 일부 차량에 대한 자발적 결함시정 계획서(리콜)를 제출했으며,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이번 사안은 차량의 안정성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6일 환경부는 벤츠 GLC220d 4매틱, C200d 등 12종과 포르쉐 마칸S 디젤, 닛산 캐시카이에서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적발해 해당 차량 인증을 취소하고, 형사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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