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상공인 대출 수요 감소와 높은 금리 부담
카드사 연계 은행 재난지원금 접수 고령층 위주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오늘부터 은행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조원 규모의 2차 긴급대출을 접수받는다. 아울러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수령 접수가 시작되면서 은행 창구가 혼잡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1차 긴급대출에 비해 이번 대출 금리는 1.5%에서 3~4%대로 오르고 한도는 1000만원으로 줄면서 소상공인의 수요가 감소하고, 긴급재난지원금도 온라인 신청과 요일제를 시행하면서 일부 영업점들은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국민은행 영업지점에서 고객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사진=미디어펜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7개 시중은행에서 총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자는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대출·보증심사 이후 이번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7000만원 한도 내에서 1.5%의 초저금리를 적용받았던 1차 대출과 달리 이번 금융지원의 대출한도는 1000만원으로 줄었으며 대출금리는 3~4% 수준이다. 대출만기는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이다.

이번 금융지원은 은행이 대출심사와 보증심사를 함께 수행하면서 대출신청 과정을 간소화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신용보증기금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18일부터 은행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아울러 이날부터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도 은행 창구에서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14개 은행의 약 6500여개 영업점이 참여하며, 세대주 본인은 이용카드의 제휴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1~2일 후부터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이번 주는 창구 혼잡과 방역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요일제’가 적용된다.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1·6일은 18일, 2·7은 19일, 3·8은 20일, 4·9는 21일, 5·0은 22일에 할 수 있다. 요일제 연장 여부는 은행 창구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2차 소상공인 대출과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접수가 이날 동시에 시작되면서 은행 창구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우려했던 ‘대란’은 없었다.

창구가 혼잡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마스크 구입처럼 ‘요일제’를 적용하면서 수요가 분산됐으며 이미 온라인으로 많이 신청한 데 따른 영향이다. 2차 긴급대출의 경우 대출 한도가 줄고 금리가 오르면서 매력도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우려했던 것보다 2차 소상공인 대출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으로 은행 창구가 혼잡한 상황은 아니었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미 온라인으로 많이 신청했으며 은행을 직접 찾은 고객은 주로 고령층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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