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견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길리어드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에 대한 특례수입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의약품 특례수입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고자 허가되지 되지 않은 의약품을 외국에서 들여올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관련 부처장이 요청하면 식약처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입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질본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렘데시비르의 국내 도입을 제안하고 식약처에 특례수입을 요청한 바 있다.

식약처는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치료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또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치료제품군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 미국, 일본, 영국에서도 렘데시비르를 사용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식약처는 렘데시비르의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협력해 이른 시일 내 국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렘데시비르는 길리어드사이언스의 한국지사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에서 필요한 물량을 본사에 알리면, 본사가 일정 물량을 분배하는 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공급 시기는 조율 중인 상황이다.

렘데시비르는 길리어드사이언스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하던 약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 물질의 복제를 막는 방식으로 체내에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의약품으로 공식 허가를 받은 바는 없지만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 받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달 초 렘데시비르를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이상의 코로나19 환자에 쓸 수 있도록 긴급사용 승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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