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합의 따라 1개월 이상 유급휴직·30일 이상 무급휴직 필요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고용노동부는 오는 15일부터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련 계획서를 접수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가 올 4월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담긴 것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매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급한다.

특히 기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이 대상인 반면, 이번 프로그램은 1개월만 하면 지원금이 제공된다.

노동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경우 4월말부터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 개정으로 지원대상이 전체 업종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사업장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노사합의에 따라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한 뒤 다음달 1일 이후 최소 30일간 무급휴직을 해야 하며, 매출 30% 이상 하락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지원대상 근로자는 올 2월29일 이전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입증돼야 하며, 신속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는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을 6개월 연장했다.

다만,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빅3'는 최근 액화천연가스(LNG)선 수주 등의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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