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콜라텍・법인택시도 긴급고용안전지원 대상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지 11일 만이다.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안에서 296억원을 감액한 7조814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 액수 중 절반 가량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투입된다. 

먼저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종사자에 기본 100만원을 지원한다.

택시업계와 관련해서는 개인택시만 대상이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인택시까지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을,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준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여야 합의로 긴급지원금을 받게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을 지원한다.

특별 돌봄지원금은 미취학아동·초등학생이 있는 가구에는 1인당 20만원, 중학생의 경우 15만원씩을 각각 지급한다.

또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의 국민에게는 1인당 휴대전화 요금 2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독감 무료 예방 접종 대상을 취약계층 105만명으로 확대한다.

국회는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어 4차 추경안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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