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 경제영향·생산차질 이유로 조기패소 반대…최종판결 변수될까
[미디어펜=나광호 기자]LG화학-SK이노베이션간 전기차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을 진행 중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추가 자료를 구하고 있다.

5일(현지시각) 업계에 따르면 ITC는 최근 양사 변호인이 포드와 폭스바겐(VW)을 상대로 진행한 인터뷰 녹취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며, LG화학이 양측 변호인을 대신해서 지난해 10월24일(VW)과 11월8일(포드) 심문 녹취록을 제출했다. 

LG화학은 이번 자료 제출 요구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포드와 VW 모두 그간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결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출해 왔다는 점이 관심을 받고 있다.

각각 미국에서 생산하는 전기트럭 F시리즈, 전기차배터리 대부분을 SK이노베이션 조지아공장 물량으로 충당할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 미국 조지아주 내 SKBA 제1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사진=SK이노베이션


포드는 앞서 "LG화학은 F-150에 대한 대체 배터리를 공급할 수 없다"면서 "조기패소 결정은 미국 경제·공익·보건·복지 등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VW도 "SK이노베이션과의 계약이 파기된다면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미국 내 근로자 뿐만 아니라 전기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ITC가 다음달 10일 최종 판결에서 조기패소 결정을 이어간다면 미국 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모듈·팩 및 관련 부품과 소재에 대한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하는 등 현지 사업이 심대한 타격을 입게된다. 반면, 공익성 등을 이유로 중재안을 제시하거나 재조사를 지시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한편, 미국 대선이 우편투표 논란 등으로 혼돈에 빠지고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는 등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ITC가 예정된 날짜에 최종 판결을 내릴지 의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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