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2023년 태양광 폐패널 2만8000톤
   
▲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장섭 의원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법률로 지정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비' 대상에 폐설비의 처리 및 재활용 지원 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재생에너지 폐기 설비 처리에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2023년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2만8000톤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정부가 내년부터 운용할 예정인 진천태양광재활용센터의 처리용량은 3600톤, 민간시설을 포함해도 연간 9700톤 수준에 불과하다.

재생에너지 설비의 재활용에 관한 연구나 제도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태양광과 풍력 설비에 대한 폐기물 통계만 내고 있을 뿐 생산부터 처리에 대한 종합적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재생에너지 폐기 설비의 처리가 친환경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 설비 보급·설치에만 집중된 재생에너지 국가 사업비를 처리 및 재활용 지원까지 확대, 선제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법안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친환경적 에너지 전환을 준비하면서 폐설비와 폐기물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재생에너지사업은 절반의 성공에 그치는 것"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정부가 생산부터 처리까지 산업에 관한 전주기적 대책마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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