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공인인증서도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
[미디어펜=오은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인정기관의 인정업무 수행방법 △평가기관 선정 기준·절차 및 평가 업무 수행 방법 △가입자의 신원확인 기준 및 방법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먼저 인정기관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유효기간은 1년이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평가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절차를 규정하고, 평가기관이 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여부 평가를 위해 세부평가기준도 마련했다.

또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기준으로 가입자 신원을 확인하고,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다양한 신원 확인 방법을 허용하되, 이용기관이 서명자 신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엑티브엑스(ActiveX)나 실행파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도 안전성 검증은 필요하지만 비대면 확인도 가능하게 됐다"며 "가입자 인증도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 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전자서명법 시행 이후 변화 이미지/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개정된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이용이 편리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기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던 국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를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효기간 만료 후 새로 발급되는 인증서도 여러 민간인증서 중 하나로 여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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