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운영 단계별로 수행해야 할 기준 제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CI/과기정통부 홈페이지 캡처

[미디어펜=오은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SW) 안전 확보를 위해 수행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지침이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지침은 공공기관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SW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책임자는 안전관리 대상 SW를 지정하고 SW 개발·운영 과정의 안전관리 기준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이 개발할 예정이거나 운영하는 SW가 국민 생명과 연관된다면 이를 안전관리 대상 SW로 지정해 관리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SW를 개발할 때 설계 과정에서부터 사고 원인 요소를 방지해야 하며 SW나 하드웨어 등 운영 환경을 변경할 때는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 지침 제정으로 공공분야 SW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내년에는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SW 진단을 해 민간분야 SW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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