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판결은 미 자국산업보호 목적"
   
▲ 대웅제약 본사 전경./사진=

[미디어펜=김견희 기자]대웅제약은 최근 종지부를 찍은 메디톡스 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서 공정 기술을 침해했다는 ITC 행정판사의 결정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ITC 소송을 대리하는 미국 법무법인 코브레&김(Kobre & Kim)에서 보낸 내용을 기반으로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기술을 도용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음을 인정하면서 단순히 공정이 유사하고 개발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이어 "하지만 자사는 메디톡스가 받지 못한 특허기술을 사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만들어 내고 있었기에 메디톡스의 기술을 도용했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판결"이라며 "보톡스 공정 기술은 이미 수십 년 전 논문에서 공개된 기술이라 기밀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TC가 공정 기술 침해를 인정한 이유는 자국산업보호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다"고 덧붙였다.

또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여전히 유전자 유사성을 앞세워 예비결정의 내용을 반복해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잘못된 추측에 의한 것일 뿐 ITC도 인정한 내용이다"고 했다. 특히 대웅제약은 ITC 최종 판결에서 수입금지 권고 기간이 10년에서 21개월로 대폭 단축된 것을 근거로 들면서 "이는 ITC 위원회가 균주에 대한 침해는 없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해 예비판결을 뒤집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6일(현지시간) ITC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나보타'(수출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고 21개월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미국 관세법 337조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침해와 관련된 불공정 무역 관행을 다루는 규정이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일부의 특허 등을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

단,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예비판결에서 10년이었던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한 수입금지 기간을 21개월로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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