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투명한 정보제공·인터넷 품질유지 등 망 중립성 원칙 명확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CI 이미지/사진=과기정통부 홈페이지 캡처

[미디어펜=오은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5G) 네트워크 기술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012년부터 '망 중립성 원칙'의 주요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통신사업자(ISP)가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을 내용·유형·제공사업자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최근 5G 등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서비스 확산 과정에서 일반 이용자가 사용하는 인터넷 품질 저하 우려와 함께 현행 규정 상 신규 융합서비스 제공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망 중립성 연구반을 구성해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문질의를 시행하는 등 논의를 통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현행 망 중립 예외 서비스 제공요건을 보다 명확히 했다. 조건은 특정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일정 품질수준을 보장해 특정 용도로 제공하되, 인터넷접속서비스와 물리·논리적으로 구분된 별도의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정의했다.

특수서비스 제공조건도 구체화했다. 통신사업자가 인터넷접속서비스 품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며 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특수서비스를 망 중립성 원칙 회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통신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등 이용자 간 정보비대칭성 완화를 위해 투명성을 강화했다. 통신사는 정보공개대상을 확대하고 정부는 인터넷접속서비스 품질 등을 점검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해설서를 마련하는 등 시장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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