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FTA로 통상관계 연속성·안정성 확보…종합 상담·안내 기능 강화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시작되는 완전한 브렉시트(Brexit)에 대응, 서울 롯데호텔에서 박기영 통상차관보 주재로 민관 합동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30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중소벤처기업부·관세청·한국무역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및 자동차·조선·기계·바이오 등 업종별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브렉시트 시행에도 지난해 8월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그간 선제적 대응을 해온 덕분에 우리가 입을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영 FTA는 내년 1월1일 발효된다.

또한 한-유럽연합(EU) 체제에서와 같이 한국-영국간 모든 공산품 관세가 철폐, 자동차·차부품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이 지속적으로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 영국이 내년 1월1일 유럽연합을 탈퇴한다./사진=미디어펜


박 통상차관보는 "지난주 영-EU간 협상 타결로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일단락됐지만, 내년 1월 브렉시트 시행 초기 현장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이에 코트라와 무역협회는 현행 국내 상담 창구인 '브렉시트 대응지원 데스크'와 해외 창구인 '한-영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를 연계, 종합 상담·안내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전국 6개 본부 및 직할 세관에 '한-영 FTA 특별지원팀'을 구성,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협정관세 적용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을 지원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381 인증·표준 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인증 애로에 대해 전문 시험인증기관과 함께 컨설팅을 제공하고, 중기부는 영국 신규인증(UKCA) 획득과 기존 CE인증의 기관 전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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