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지난 15일 71억 손배소 한 BBQ에 윤홍근 회장에게 ‘기각 판결’
상품 공급대금 판결금액 340억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71억 소송서 BBQ 연이어 패소
[미디어펜=이서우 기자] bhc가 BBQ와의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하고 있다.

   
▲ bhc와 BBQ 로고/사진=각 사 제공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7부는 2019년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윤홍근 BBQ 회장 외 5명이 제기한 71억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15일 모두 기각하고, 윤홍근 BBQ 회장 측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BBQ는 2013년 bhc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가맹점 수를 부풀려 회사 가치 보다 더 비싼 값으로 매각해 2014년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에 제소됐다. 당시 국제중재법원은 BBQ에게 98억 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이후 BBQ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제상업회의소(ICC)을 대상으로 취소 소송을 했지만 기각됐고, BBQ는 배상액을 지불했다. 

BBQ는 매각 과정에서 박현종 회장이 인수자와 정보를 주고받으며 BBQ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98억원 가운데 71억 원을 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BBQ 청구 내용을 전부 기각했다. 그동안 매각 과정에서 박현종 회장의 과실이 있었다는 BBQ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보도된 MBC PD수첩에서 박 회장이 매각 가맹점 수를 부풀리는 등 매각을 총괄했다는 BBQ의 일방적 주장 또한 허위사실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bhc는 주장했다.

BBQ는 지난 14일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bhc에 패소해 판결금액 340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데 이어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기각 판결이 내려지는 등 연달아 bhc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bhc 관계자는 “최근 판결금액 340억원 배상에 승소한 상품소송대금을 시작으로 이번 71억원 손배소까지 패소한 BBQ의 허무맹랑하고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일방적 주장으로 제기된 BBQ와의 소송에서 BBQ가 연이어 패소해 하나씩 하나씩 그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라며 “앞으로 다른 소송에서도 사실과 다른 무리한 주장에 대한 객관적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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