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이른바 '왕따 주행' 논란으로 갈등을 빚었던 김보름(28)과 노선영(31)이 법정 공방에 들어가서도 날선 대립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황순현 부장판사)는 20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김보름은 평창 올림픽 왕따 주행 논란 이후 노선영의 허위주장으로 엄청난 지탄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후원 중단으로 경제적 피해도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해 11월 제기했다.

이날 재판에 두 선수는 출석하지 않고 양측 소송 대리인만 출석했다.

   
▲ 사진=더팩트 제공


김보름 측 변호인은 "올림픽 당시 노선영의 허위 인터뷰로 김보름 선수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뿐만 아니라 노선영 선수는 자신의 잘못을 정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주장을 계속했다"고 주장하면서 "노선영이 장기간 가혹행위를 했다. 따라서 위자료 1억원, 모델 파기 계약료 3억원 중 일부를 배상해야 하며 병원비는 추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노선영 측 변호인은 "노선영 선수의 주장은 허위가 아니다"라며 "노선영 역시 (김보름의) 허위 인터뷰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니 추후 반소를 제기하겠다"고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노선영 측은 "피고(노선영)는 원고(김보름)의 대학 4년 선배이며 폭언이 있었다고 해도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만일 불법행위라 해도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 이 시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추가로 주장을 입증할 자료 등을 제출해달라고 당부하고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3월 17일이다. 

2018년 평창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경기에서 한국대표팀 김보름은 동료인 노선영을 뒤에 두고 결승선을 먼저 통과했다. 노선영이 늦게 들어와 기록이 좋지 못하자 김보름은 노선영을 무시하는 듯한 인터뷰 내용으로 많은 질타를 받았다. 

이후 노선영이 대표팀 내 따돌림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른바 '왕따주행 논란'이 크게 일었다. 김보름은 노선영으로부터 평소 괴롭힘을 당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혀 올림픽 후에도 대표팀 선후배 사이 갈등이 이어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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