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주민대표단, 감사원서 건설중단 위법성 실지 감사 촉구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울진군 주민들이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중단에 대한 위법성 실지 감사를 촉구하기 위해 상경했다.

19일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18일 감사원에 위법성 검증 감사를 공식 청구했으나, 공사계획인가기간 만료일(2월26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감사가 착수되지 않자 이날 감사원을 방문했다.

이들은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향후 원전 비중 축소'라는 월권적 권고를 확대 해석,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중단했다"면서 "탈원전 정책 수립 및 시행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위반한 것으로, 엄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 원전 건설은 국가 에너지정책 사업으로, 1999년 한울원전 기존 원전부지 내 신규 원전 4개 호기의 건설 대안을 울진군민이 수용한 것"이라며 "2008년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차 에기본 및 7차 전력수급기존계획에도 일관되게 유지된 전원개발사업"이라고 설명했다.

   
▲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9일 감사원을 방문했다./사진=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특히 "지난 40년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순응했던 울진군은 건설 중단으로 최근 4년간 극심한 고용난·인구감소·급격한 지역경제 파탄 등 심각한 난관에 처했다"면서 "1주일 안으로 공사계획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신한울 3·4호기는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고목리 일대에 조성 중인 발전소로, 설비용량은 각각 140만kW다. 총 공사비는 8조2618억원으로, kW당 건설단가는 279만9000원 수준이다.

이들 원전은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고시(2002년 5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공청회(2015년10월) △건설허가 신청(2016년 1월) 등을 거쳐 2017년 2월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했으나, 3개월 만에 종합설계용역이 일시 중지됐다.

이후 신규 원전 건설계획이 전면 백지화되고, 에너지전환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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