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의결 후 고시 예정…사업 종결 후 2년 8개월 경과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에 대한 사항을 행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천지원전 예정구역은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노물리·매정리·축산면 경정리 일원 324만2332㎡였다.

행정예고는 다음달 14일까지로, 산업부는 이후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의거,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고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행정예고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업 종결을 결정하는 등 예정구역 유지의 필요성이 없어졌고, 개발행위 제한 등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수원은 에너지전환로드맵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산업부에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신청한 바 있다.

영덕군도 산업부에 발송한 공문과 지금까지 협의 과정에서 한수원 사업 종결 결정 후 2년 8개월 가량 경과, 개발행위 제한 등에 따른 주민 애로가 지속되고 여타 지역 지원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점 등을 우려해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삼척과 영덕 2개의 신규 원전 대상지역 중 삼척은 2019년 6월 지정 철회가 완료됐으나, 영덕은 그간 지역내 갈등 및 대안사업 모색 등의 상황을 고려해 보류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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