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주주제안 수령…안건 상정 여부 관련 법률 검토 진행 예정
[미디어펜=나광호 기자]금호석유화학은 박철완 상무 측의 우선주 배당률 착오를 수정한 수정주주제안을 수령했다고 22일 밝혔다.

금호석화는 "적법하게 발행되고 유효하게 유통되고 있는 우선주의 발행조건에 위반해 더 많은 우선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명백히 상법과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수정주주제안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서울 을지로 금호석유화학 본사/사진=금호석유화학그룹


이어 "박 상무 측이 주주제안을 준비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시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점과 과거 배당 추이를 보면 항상 50원의 추가 배당을 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이 부족한 점 등으로 볼 때 주주제안의 진정성과 진지함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구형 우선주의 발행조건은 사업보고서와 분·반기보고서에 공시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9월30일 기준 발행된 우선주 302만3486주는 모두 구형 우선주다.

또한 구형 우선주에 대해 우선주식의 배당은 비참가적·비누적적이며, 현금배당에 있어서만 보통주식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를 더 배당하되 주식배당이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이 사안이 주주가치 훼손으로 귀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박 상무 측의 배당률 착오와는 별개로 대리인을 통해 주주명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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