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위원장 "조속히 입법하도록 정부 국회와 협의"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사측 사용자위원 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위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사회적 합의를 통과시킨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경사노위는 지난 19일 서면 방식으로 개최한 본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이하 공공기관 합의)를 포함한 6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 문성현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사진=미디어펜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근로자대표제 개선안과 노동이사제가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및 국회와 협의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경사노위법상 본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5명, 정부위원 2명, 공익위원 4명 등 18명으로 구성된다.

경사노위 산하 공공기관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공공기관 합의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임금 체계를 직무급제로 개편해나간다는 내용을 골자로 삼고 있다.

이번에 열린 본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 4명은 공공기관 합의 안건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내놨다.

총 사용자위원 5명 중 1명이 공석 상태라 사실상 전원이 반대한 셈이다.

앞서 공공기관 합의를 제안한 공공기관위원회는 사용자위원을 제외하고 근로자위원, 정부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빠졌다.

다만 이날 합의 의결은 구속력을 갖추지 않은 사회적 합의로, 경사노위 차원에서 최종 추인하는 의미가 있다. 다만 노사는 이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에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각 주무부처 주관으로 노동이사제가 각기 다른 양상으로 도입되고 있지만, 향후 민간기업으로 확산될 경우 노동이사제 도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사노위는 이번 본위원회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합의' 외에도 관광산업 생태계 유지와 고용 안정을 위한 합의, 배달 종사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합의, 근로자대표제 개선을 위한 합의 등 총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