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인 임효준(25)이 중국 귀화를 결정했다. 2019년 후배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선수 자격 정지를 당하고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자 내린 결단이다.

임효준의 에이전트사인 브리온 컴퍼니는 6일 "임효준이 중국 귀화를 결정했다. 중국 귀화는 아직 한참 선수 생활을 이어갈 시기에 그러지 못하는 어려움과 아쉬움에 기인한 바가 크다"는 입장문을 통해 임효준의 중국 귀화를 알렸다.

임효준은 평창올림픽에서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 에이스로 활약하며 1500m 금메달과 500m 동메달을 따냈다. 하지만 2019년 6월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체력 훈련 중 대표팀 후배 A의 바지를 잡아당겨 다른 선수들이 보는 앞에서 신체 부위를 드러나게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이 일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 사진=더팩트 제공


강제추행 관련 재판에서는 1심과 2심 판결이 달랐다. 임효준은 2020년 5월 1심 판결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 해 11월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 검찰 측이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브리온 컴퍼니는 "임효준은 이른바 '동성 후배 성희롱' 사건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소속팀과 국가대표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한 채 2년의 시간을 보냈다"며 "상대 선수에게 사과를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형사 고발에 이르렀다"고 추행 혐의로 재판에 이르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또한 "본 사건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다시 상고해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이라며 "재판과 빙상연맹의 징계 기간이 길어지면서 임효준은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에 나가고 싶은 꿈을 이어나가기 어렵게 됐다"고 진행 중인 상황도 전했다.

임효준이 중국 귀화를 결정한 결정적 이유는 올림픽 출전을 위해서였다. 브리온 컴퍼니는 "임효준은 한국 선수로서 태극기를 달고 베이징 올림픽에 나가 올림픽 2연패의 영광을 누리고 싶었지만 한국 어느 곳에서도 훈련조차 할 수 없었고, 빙상 선수로서 다시 스케이트화를 신고 운동할 방법만 고민했다"며 중국 귀화의 배경을 밝혔다.

브리온 컴퍼니는 "한 젊은 빙상인이 빙판 위에 서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된 결정이니 사실과 다른 억측이나 지나친 인격 모독성 비난은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는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

쇼트트랙 국가대표로 올림픽 금메달을 딴 후 외국으로 귀화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안현수가 빙상계 파벌싸움에 휘말린 끝에 2011년 러시아로 귀화, 빅토르 안이란 이름으로 2014 소치올림픽에 출전해 3관왕을 차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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