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법인 흡수합병 경영투명성 제고
"단계적 준비 중...구체적 일정은 아직 미정"
[미디어펜=김견희 기자]안마의자 업계 1위인 바디프랜드가 지배구조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연내 기업공개(IPO)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최근 특수목적법인(SPC) 비에프에이치홀딩스를 흡수합병 했다. 바디프랜드 주식 65.1%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비에프에이치홀딩스는 사모펀드 운용사 VIG파트너스와 벤처캐피털 네오플럭스가 세운 SPC이다. 

합병은 바디프랜드 신주 5181만380주를 비에프에이치홀딩스 주식과 1 대 5.79 비율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로써 바디프랜드는 비에프투자목적회사 44.6%, 강웅철 바디프랜드 사내이사 40.3%, 기타주주 15.1%로 지배구조가 개편됐다. 

이 회사는 그간 지배구조에 있어 비에프에이치홀딩스에 대한 바디프랜드 경영진들의 영향력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비에프에이치홀딩스를 투자자(65.1%)와 경영진(24%)이 나눠 운영해 왔기 때문이다. 

안성욱 VIG파트너스 대표와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 창업주 조경희 회장의 사위인 강웅철 본부장이 이사회로 등재되어 있기도 했다. 바디프랜드는 "이번 흡수합병은 기업 지배구조 단순화 및 투명화에 따른 경영효율화를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며 "바디프랜드의 경영, 재무, 영업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IPO 재도전을 위한 만반의 준비로도 풀이된다. IPO를 위한 만반의 준비로도 풀이된다. 바디프랜드의 경우 경영성과는 이미 상장요건에 충족되지만 코스피 입성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바디프랜드는 2014년 말부터 상장 준비를 해왔지만 당시 사모펀드 VIG파트너스가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하면서 계획이 연기됐다. 2018년 말에는 실제로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까지 접수했으나 이듬해 미승인 통보를 받았다. 정확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박상현 대표의 형사 입건, 국세청 세무조사 등의 악재와 경영투명성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진행하던 IPO 작업도 무야유야 됐다. 바디프랜드는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했지만 청소년 안마의자 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 사건으로 또 상장을 미뤘다. 

하지만 올해는 경영 투명성을 제고한만큼 코스피 입성에 대한 기대도 높아진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코스피 상장 작업을 위해 단계적으로 준비 중"이라며 "다만 연내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은 미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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