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정부질문에서 "일반 공무원이면 뇌물죄 등으로 기소됐을 것"
박범계 "엄중히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는 측면에서는 동의한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퇴임 전까지 '라임 김봉현 접대사건'과 관련해 별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4월 임시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지난 겨울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던 라임 김봉현 룸싸롱 접대 사건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해당 검사 세 명 가운데 한 명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두 명은 현직에 있다"며 "향후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다룬다면, 장관으로서 지휘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장관은 "지휘 문제가 아니라 공수처가 나선다면 소정의 요건이 맞는지 확인하겠지만, 이 사건은 공수처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엄중히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는 측면에서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접대를 하는 김봉현도 술값 계산에 포함됐다.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대로라면 택시를 타고 가도 택시기사의 요금도 포함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참석한 사람이 검사가 아니라 일반공무원이나 경찰이면 뇌물죄 등으로 기소됐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검사가 연루된 사건과 일반 공무원이 연루된 사건의 결과가 판이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윤석열 전 총장은 국정감사에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근본적 개선책을 제시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한 뒤 "윤 전 총장이 사퇴 전까지 제대로 수사지시를 했다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현직 총장으로 있을 때 사과할 일에 대해선 사과했어야 한다"면서도 "다만 남부지검 수사가 검찰총장 지시와는 단절돼 있어, 수사지휘 여지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윤 전 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조국 전 장관 사건에는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검찰 조직 보호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보는 사람에 따라 의견이 다양하지만 국민적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다"면서 "제도개혁은 진행됐지만 궁극적으로 조직문화 개선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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