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계획서 개발…7개월 가량 최종해체계획서 관련 주민 공람·공청회 과정 진행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고리 원전 1호기 해체를 위한 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서류에 대해 규제기관의 안전성 심사를 받고, 해체승인을 취득한 뒤 발전소 해체에 착수할 예정이다.

   
▲ 고리 원전 1·2호기/사진=한국수력원자력


고리 1호기는 2017년 6월18일 영구정지됐으며, 한수원은 최종해체계획서 및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관련 법령 △고시 △국내 기술기준 △해외사례 등에 근거해 개발했다. 또한 지난해 8월부터 올 3월까지 주민공람과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해체안전성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은 물론,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전 해체를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구정지된 원전의 해체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안위 승인을 받아야하며, 승인 신청시 최종해체계획서·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주민의견수렴 결과 등을 첨부한 해체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