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항소 기각 가능성 두고 의견 대치
[미디어펜=김견희 기자]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결정 효력 유지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 메디톡스 대웅제약 본사 전경./사진=연합뉴스

ITC 최종 결정에 반발한 대웅제약의 항소에 대해 ITC가 '항소 진행이 무의미하다'는 의견을 낸 것을 두고 대웅제약은 항소가 기각될 것이 분명해졌다고, 메디톡스는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메디톡스는 이에 대해 ITC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대웅제약)가 항소법원에 항소할 경우 항소자는 원고, ITC는 피고가 되며 피고가 항소 기각 의견을 내는 건 의례적 절차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메디톡스는 ITC 의견이 배척된 미국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웅제약과 ITC의 항소 기각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ITC 의견서조차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ITC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오히려 ITC 판결은 유효하고 관련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항소가 다툼의 실익이 없는지(MOOT)는 항소법원이 결정할 문제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이에 대해 "메디톡스 측의 보도 내용은 언급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곧 나올 항소법원의 판결을 보면 그 말이 얼마나 황당한 거짓인지 알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21개월간 나보타의 미국 수입과 판매를 금지했다. 이 결정에 대해 대웅제약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다.

이후 에볼루스가 메디톡스 및 엘러간과 3자 합의계약을 맺고 합의금과 로열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나보타 판매를 재개하면서 보툴리눔 톡신 분쟁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메디톡스가 이달 14일 대웅제약 등에 톡신개발 중단 및 이익 환수 요구와 특허권 이전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면서 ITC 최종 결정의 효력 유지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대웅제약 측은 ITC 결정이 무효화되면 메디톡스가 관련 내용을 법적으로 재판에 이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메디톡스는 "소송 사안에 대한 경중은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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