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변인실 통해 '윤석열 전 총장 가족 1심 선고에 대한 입장' 밝혀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일 자신의 장모 최모 씨가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윤석열 전 총장 가족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전했다.

그동안 윤 전 총장은 가족과 관련해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지난달 22일 장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보도에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누구나 동등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고 가족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 씨가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은 최 씨가 지난 달 8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도 “나는 검사재직 동안이나 그 이후에나 법 적용에는 예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총장 시절 많이 강조했지만, 법 집행이라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이날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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