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재판부, 상세한 자료검증절차 없어 유감"
bhc "윤홍근 회장 측 법적 시비 동력 상실할 것"
[미디어펜=이서우 기자]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2, 3위인 bhc와 비비큐(BBQ)가 8년째 법정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bhc 쪽으로 승기가 기우는 모양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권오석)는 비비큐가 2018년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비비큐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윤홍근 제너시스BBQ그룹 회장(왼쪽)과 박현종 bhc그룹 회장(오른쪽)/사진=각 사 제공


비비큐는 “(bhc가) 불법 접속을 통해 마케팅 디자인 시안, 레시피에 대한 정보는 물론 국내외 사업 수행을 위한 장단기 사업전략과 구체적인 사업관련 계약체결 내용, 그리고 매출원가 등 영업비밀을 취득해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3~2017년까지 bhc가 영업모객정보를 이용해 기존 비비큐 가맹점을 bhc로 전환시키는 일도 있어 2023년까지 지속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비큐가 주장한 bhc의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비비큐가 영업비밀 침해라고 주장한 자료들이 영업비밀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3년여에 걸친 심리 끝에 변론을 종결했다.

비비큐는 전관 고위법관 출신 변호사 수 명을 판결 선고기일 하루 전까지 선임하면서 변론재개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비비큐 측이 주장한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영업비밀 침해는 그간 두 회사가 얽힌 각종 소송의 핵심이자 시발점이었다. 2013년 비비큐로부터 분리된 bhc가 과거 모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간 bhc가 이룬 성과는 ‘도둑질’로 폄하될 터였다. 그러나 법원이 bhc 손을 들어주면서, 오히려 비비큐가 과거 한 식구였던 회사의 성공을 배 아파하는 형님 꼴이 됐다.

비비큐와 bhc는 2013년 이후 8년여간 소송만 23건을 주고 받았다. 비비큐는 이날 영업비밀 침해 관련 판결을 포함해 올해만 4차례 bhc와의 소송전에서 완패했다.

앞서 비비큐는 과거 bhc가 매각 과정에서 비비큐에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 1월 bhc 측에 71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같은 달 비비큐는 또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bhc로 인해 지연됐다며 191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까지 모두 기각됐다.

bhc 측에서 비비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제기한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도 법원은 bhc 손을 들어줬다. 비비큐는 34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비비큐가 이번에도 항소 의지를 밝힘으로써 양 사 간의 법정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비비큐 관계자는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는 큰 사건이며, 박현종 bhc 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피해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검증절차도 없이 마친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히 유감이다"라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bhc 관계자는 “비비큐는 그동안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무리한 소송을 제기해 왔는데 이번 판결은 이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판결로 윤홍근 비비큐 회장이 당사를 향한 다양한 법적 시비를 또다시 제기할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본다. bhc치킨은 이번 사건과 관계없이 기업의 경영철학인 준법, 투명, 상생경영을 토대로 종합 외식 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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