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한샘 법인과 무관한 개인 일탈"
[미디어펜=김견희 기자]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한샘 임직원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달 12일 한샘 대외협력실 소속 이 모 실장(상무)과 허 모 팀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광고대행사 대행료를 부풀려 지급하게 함으로써 한샘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실장과 허 팀장은 일부 광고대행사 전·현직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샘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유령회사로 의심되는 광고대행사 4곳에 44억원이 넘는 광고비와 협찬금을 지급했고 이 중 일부를 비자금으로 빼돌렸다는 첩보를 받고 올해 1월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임직원 2명의 개인 비리에 가깝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샘 관계자는 "비자금 조성 의혹은 한샘 법인과 상관없는 개인 일탈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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