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 기업인들과 간담회 "합리적으로 잘 설계하겠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일 내년 1월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굉장히 위축시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충남 천안에서 충남북부상공회의소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힌 뒤 "많은 내용이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기 때문에 촘촘하게 합리적으로 잘 설계해 기업하는 데 큰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업의 상속에 대해 "없는 사람은 보호를 덜 하고, 가진 사람은 면세해주는 게 문제 아니냐는 식으로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며 "중소기업의 경영자가 자녀에게 상속해서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일 오후 충남 천안시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한 기업인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독일에는 메르세데스처럼 100년 넘은 기업이 있는데 왜 한국엔 그런 기업이 없냐, 찾기 어렵냐 하는 말을 많이 한다"며 "(기업이) 사모펀드에 매각이 되면 자산매각방식으로 정부와 기업들에 잘려서 팔리고, 그러면 거기 근로자들도 고용보장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상속세란 건 전체 국민 입장에서 볼 때 현실적으로 과세 대상은 (국민의) 2~3%에 불과하다"며 "그들을 위해 면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있고 또 정치하는 분들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기업이 상속세 부담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없고 사모펀드에 팔려야 한다고 할 때 많은 근로자들이 기업 운명과 함께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알기로는 독일과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 특례를 비교하면 약 100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아는 데 이런 점들을 심사숙고해서 어쨌든 기업이 영속성을 갖고 잘 운영되도록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충북 기업인들을 만나니 당정청이 기업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업협회 임원 한 사람 부르지 않고 탁상공론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면서 "무엇보다 저는 검사 출신이고 검사는 탁상공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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