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조송화(29)가 결국 미아 신세가 됐다. IBK기업은행으로부터 계약 해지된 조송화를 오라는 팀은 없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8일 "금일 오후 6시까지 조송화 영입 의사를 밝힌 여자부 구단은 없다"고 밝혔다. 선수 등록 규정에 따라 조송화는 등록 마감일인 이날까지 어느 팀과도 계약을 하지 못해 2021-2022시즌 선수로 뛸 수 없게 됐다.

조송화는 지난 13일 소속팀이었던 IBK기업은행으로부터 계약 해지됐다. 팀 무단 이탈 등이 이유였고, IBK기업은행은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선수 쪽에 있는 만큼 잔여 연봉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 사진=IBK기업은행 배구단 홈페이지


IBK기업은행 여자배구팀 세터이자 주장이었던 조송화는 서남원 전 감독과 갈등으로 지난 11월 두 차례 팀을 이탈해 논란을 일으켰다. 팀의 내부 갈등이 표면화되자 IBK기업은행은 서남원 감독을 경질하고 조송화와 함께 팀을 이탈한 김사니 전 코치에게 감독대행직을 맡겨 사태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IBK기업은행의 이런 조치는 배구계와 팬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다른 팀 감독들은 사태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김사니 코치가 감독대행을 맡은 것을 반대하는 의미로 경기 전 악수 교환을 거부했다. 배구팬들은 IBK기업은행을 규탄하며 트럭 시위까지 벌였다.

여론 악화로 김사니 감독대행은 사퇴했고, IBK기업은행은 김호철 감독을 영입하는 한편 조송화를 KOVO 상벌위원회에 회부했다. KOVO는 팀 무단이탈 여부를 두고 선수와 구단간 주장이 달라 사실관계를 가릴 수 없다며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

이에 IBK기업은행은 조송화와 계약을 해지하는 마지막 카드를 뽑았다. 조송화는 잔여 시즌 선수등록이 마감된 28일까지 어떤 팀과도 계약을 하지 못해 무적 선수로 남게 됐다.

이제 남은 일은 조송화와 IBK기업은행의 법적 다툼이다. 조송화는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올 시즌은 코트로 돌아올 수 없고 잔여 연봉도 받지 못한다.

IBK기업은행은 조송화 측의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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