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청문회서 "어떤 대책 없이 증발시키는 건 대한민국 자산 잃는 것"
"검수완박, 74년 이어져 온 사법 시스템 골간 바꾸는 개헌 수준 입법"
[미디어펜=이희연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과 관련해 "검찰이 74년 동안 쌓은 수사 능력은 국민의 자산"이라며 "이를 어떠한 대책도 없이 증발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산을 잃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술 유출 범죄 등의 수사 공백 우려를 지적하는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입법은 74년 이어져 온 사법 시스템의 골간을 바꾸는 개헌 수준의 입법"이라며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져야 함에도 공청회 한번 없이 진행된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5월9일 국회 인사청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


그러면서 "저같이 현업에 있는 사람조차도 당일날까지 어떤 법이 만들어지는지를 알지 못했다"며 "이렇게 중요한 법을 만들면서 그런 식의 절차로 진행하는 것은 큰 흠결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과거 '인민혁명당 사건'을 예로 들며 검수완박법에 담긴 수사 검사·기소 검사 분리 조항이 검찰 윗선의 사건 무마 수단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민혁명당 사건은 한일협정 반대 시위가 거셌던 1964년 박정희 정권이 혁신계 인사 수십 명을 잡아들인 사건이다.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 3명은 중앙정보부가 사건을 과장했다며 공소 제기를 거부했다. 그러나 검찰 지휘부는 사건을 수사하지 않은 당직 검사를 시켜 피의자들을 기소한 바 있다.

한 후보자는 "정치적인 사건이 있었을 때 수사 검사가 의견을 낼 수 없다면, (검찰 수뇌부는) 원하는 기소 검사한테 맡겨 기소·불기소를 조종할 수 있다"며 "결국 이는 수뇌부가 마음대로 수사를 말아먹을 도구로 이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목하에 입법된 수사권 조정 법안들이 사실상 경찰에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까지 모두 몰아주는 식으로 잘못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간 통과된 법안들은 사건의 99%를 수사하는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만 기소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며 "이는 수사·기소의 분리라기보다는 경찰에게 기소권의 상당 부분을 몰아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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