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대검찰청서 인사 조치 및 경고 처분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윤재순 총무비서관이 검찰 재직 당시 두 차례 징계성 처분을 받았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거취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국일보는 13일 윤 비서관이 1996년 서울지검 남부지청(현 서울남부지검)에서 검찰 수사관(현 주사보)에게 부적절하게 신체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인사조치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대검찰청 감찰부로부터 경고 처분도 받았다고 보도했다. 정책기획과에서 사무관으로 재직하던 2012년에도 여직원에게 외모를 평가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볼에 입 맞추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것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1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5.10./사진=연합뉴스

JTBC도 단독 보도를 통해 이 사건이 대검 회식에서 벌어졌으며, 동료 직원의 신고로 감찰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윤 비서관의 성 관련 발언이 이 자리에서만 나오지 않았고, 같은해 7월 서울서부지검으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지난 13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내용·경위 등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개별 조치 내역 및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관장 경고는 해당 사안이 경미할 뿐더러 참작할 부분이 있을 때 내려지는 것으로, 정식 징계절차가 아니다"라며 "직위 관련 전문성과 조치 후 기간 및 제반 경위 등을 고려한 인사로, 윤 대통령과의 친분은 상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일 임명된 윤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맡았을 때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지낸 인사로, 인수위에서 파견 근무도 했다. 그는 1997년 윤 대통령과 성남지청에서 인연을 맺은 뒤 대검 중앙수사부, 특검, 서울 중앙지검 등에서 함께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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