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견희 기자] 불성실한 태도로 해고를 당한 40대 남성이 사장에게 20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특수협박과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A(49)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오전 9시 17분께 음주 상태로 춘천시 한 금융기관에서 업무처리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살인미수로 5년 교도소에 있다가 출소한 지 44일 됐다"며 소란을 피웠다. 

또 그는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쫓겨난 이후에도 전화를 걸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후 정오 무렵 또다시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23일 배달대행업체 배달 기사로 일하던 A씨는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해고 통지를 받았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장에게 이튿날까지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22회 보낸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부속품을 비싸게 판다며 가게 주인에게 흉기를 겨눈 혐의까지 더해졌다.

1심 재판부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의 집행을 종료한 지 2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부터 범행했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범행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들을 다시 자세히 검토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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