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관리 당국, 경쟁사 대비 높은 수준 대응책 요구"
"재운항으로 고객·시장 보답하는 게 항사법 목적 부합"
[미디어펜=박규빈 기자]이스타항공 직원들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생계 곤란을 호소하며 재운항 승인을 촉구했다.

   
▲ 이스타항공 로고./사진=미디어펜 산업부 박규빈 기자

27일 이스타항공 임직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국토부가 허위 회계 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이스타항공 재운항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특별 조사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당사는 허위 자료와 대한 오해를 특별 조사를 통해 충분히 소명했고, 이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사 결과에 따라 자신들과 관계사 직원들의 일자리는 물론,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하루하루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 임직원들은 "우리 회사는 기업 회생 절차를 통해 완전히 새로워졌다"고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2일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82%가 95% 이상의 채무 손실을 감내하며 이스타항공의 회생에 동의해준 점을 근거로 들었다. 기존 주주들은 모든 주식을 소각했고, 근로자들은 임금과 수당을 반납하면서까지 정상화에 힘을 실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스타항공 직원들은 급여를 받지 못해 아르바이트로 가족 생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시스템 없는 사무실과 회사를 지켜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지난 2년 간의 회생은 단순한 채무 탕감이 아니라 회사 재건을 위한 희생임과 동시에 응원이며 투자였다"고 호소했다. 또한 "그런 이유가 있는 만큼 이스타항공은 행정절차에 필요한 비용보다도 적은 변제 금액을 받으면서도 당사의 재개를 지지해 준 고객들과 수 년째 체납된 거래처임에도 믿고 협력해 주는 협력사를 위해 반드시 비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토부가 관계인 집회에 참석해 회생 계획안 인가의 동의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특혜 시비를 인식해 반대 입장을 냈다고도 했다. 운항 증명(AOC) 수검 절차상 에어서울의 경우 수일 간 걸쳐 진행된 항목도 수 주일이 걸렸고, 작은 보완 요청 사항에도 국토부가 높은 수준의 대응책을 요구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스타항공 임직원들은 "부족한 시스템과 환경에도 신뢰받는 항공사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엄격한 내부 기준을 세워 성실히 과정에 임했다"며 "모든 과정 상 부끄러운 술수나 특혜는 없었으며, 특별한 노력만이 있었을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국토부는 당사가 두 번째 비상 탈출 시현을 성료한 이후 사실상 재운항을 위한 모든 절차가 진행됐다고 공표했다"며 "직원들끼리 눈물을 흘리고 서로를 격려했고, 가족과 지인들의 격려와 응원을 받으며 2년간의 노고를 서로 위로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원 장관이 지시한 특별 조사로 인해 재운항 준비는 다시 멈춰선 상태다.

이스타항공 임직원들은 "항공사업법 제1조가 규정하는 '항공사업의 목적'은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인데, 항공업종은 정부 규제가 따를 수밖에 없는 국가 기간 산업"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특별 조사를 통해 오해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운항을 통해 항공사로서 고객과 시장에 보답하는 것이 항공사업법의 목적에 맞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또 "영업 활동·매출 없이 수개월 간 버틸 수 있는 회사는 없다"며 "회사 정상화만을 기다리는 협력사 직원들과 가족들까지 수천 명의 생계가 달린 상황"이라고 읍소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스타항공이 다시 비상해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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