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종부세법 개정안 의결…일시적 2주택자 과세 부담 완화
자율 등급제, OTT 사업자 '자체 등급 분류' 가능…산업 경쟁력 확보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국회가 7일 본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와 저소득, 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완화하는 종부세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 OTT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영상물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개정안을 재석 245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3명, 기권 44명으로 의결했다. 

   
▲ 김진표 국회의장이 7월 22일 제398회 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자료사진)/사진=공동취재사진


종부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와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는 현행법이 과세기준일로 세대원 중 1인만이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분류해 투기 목적이 없음에도 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자 등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납부유예제도'도 신설됐다. 1세대 1주택자 중 만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장기보유한 경우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 세 부담으로 보유주택을 매매해야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돼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아울러 국회는 이날 OTT 사업자를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재석 234명 중 찬성 228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큰 이견 없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OTT 산업의 발달로 온라인 영상물의 공급과 수요가 급증했음에도 불구 등급 분류 처리가 지연돼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저해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국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받은 OTT 사업자가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한 영상물에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해 유통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했다.

이로써 OTT 사업자들이 적시에 온라인 영상물을 유통할 수 있게 돼 관련 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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