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힘 기일변경 신청 수용...당헌 개정 가처분은 14일 진행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새로 임명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법원에 제기 가처분 신청 사건(4차 가처분)의 심문기일이 14일에서 28일로 연기됐다. 

국민의힘은 13일, 오전 법원으로부터 신청서를 늦게 받아 답변서 작성 등 재판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정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 변경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국민의힘(채무자)이 제출한 4차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8일 오전 11시에 심문을 열기로 했다.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내정된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9월 8일 국회로 출근하면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 전 대표가 볍원에 낸 4차 가처분 신청의 핵심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정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 정지 ▲비대위를 설치한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등이다. 

다만 법원은 지난 5일 전국위원회(전국위)의 당헌 개정안(비대위 성립 요건 명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3차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절차는 예정대로 14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등을 상대로 한  2차 가처분 신청 사건과 1차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사건 심문도 예정대로 14일 오전 열린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다른기사보기